산불 8곳 특별재난지역 틀니 추가 급여 지원

  • 등록 2025.03.28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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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적용 가능
건보 적용 70%,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 재난으로 틀니를 분실‧훼손한 국민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다.

 

기존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이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은 노인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혜택 아래 틀니 재제작이 가능하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앞서 건보 적용을 받은 동종 틀니(임시 틀니 포함)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한 틀니가 부분틀니라면 부분틀니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종 틀니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건보공단 팩스 또는 우편이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틀니와 함께 장애인보조기기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 피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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