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바람직한 광고기준 당국과 협의해야
최병철 치협 공보위원

2000.09.02 00:00:00

우리가 매주 받아보는 치의신보는 그 지면의 2/3이상이 광고로 채워져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치의신보의 재정이 거의 다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한다. 이는 협회 차원의 광고 유치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이보다 광고를 원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광고의 대부분은 치과와 관련된 기자재와 학술집회나 각종 연수회에 관한 것들이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시행규칙에는 의료광고의 기준과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등에 대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치과의 경우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의 표방 역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료광고의 제한은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 질서의 문란과 그로 인해 환자를 오인시켜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비 과다 지출에 따른 진료의 질적 저하나 일차진료기관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의 목적이 자신의 병의원의 PR에 있다보니 다른 광고와는 차별화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을 내세우고자 다른 곳보다 양질의 진료나 첨단의 진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의료장비, 새로운 시술법, 의사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려 한다. 일간지나 잡지와 달리 비교적 여러 사람의 눈에 덜 뜨이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 광고를 들여다보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은 홈페이지가 거의 없다. 이를 보면 현행 의료법의 광고제한 규정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의 언론매체 등을 통한 광고게재 행위를 완전자유화 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광고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소비자들이 전문직업인들의 특성과 가격서비스 등을 살펴본 다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심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모든 광고규제의 철폐는 더욱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협회 차원의 대책과 논의를 통하여 (물론 치과분야만의 일은 아니지만)바람직한 의료광고의 기준과 혀용범위를 당국과 협의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병철 치협 공보의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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