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 교합조정술 지시한 치과의사에 1000만 원 벌금형

2024.07.03 21:24:48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이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다. B씨는 “A원장이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환자 탓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원장과 B씨에게 벌금 5000만 원, 2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원장과 B씨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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