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국시 예비시험 실기 감점 요인 신설

  • 등록 2025.08.13 2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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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치아 치료하지 않으면 -100점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에 감점 기준이 신설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을 일부 공지했다. 공지된 기준 중 결과평가를 살펴보면 ▲지정 치아를 치료하지 않을 시 100점 감점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할 시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이 경미해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하면 3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6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0점이 감점된다.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 마네킨과 술자를 구분한 감점 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마네킨의 경우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마네킨의 얼굴을 좌·우로 지나치게 회전(60도 이상)시켜 진행하는 경우 감점된다.


술자의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미착용하고 진행하는 경우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마네킨의 눈, 코 등 부위에 불필요한 압박접촉하며 수행하는 경우 ▲마네킨의 목, 가슴 또는 테이블에 팔(팔꿈치)로 지지하며 수행하는 경우다. 감점 처리 기준은 1회는 경고, 2회는 20점 감점, 3회는 결과평가 모두 0점 처리된다. 이 밖에 과정평가의 감점 적용 기준은 ‘잘못된 치아 선택 등 시험 문제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공개된 채점 기준에 의거 감점한다고 국시원 측은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오는 2026년도 제2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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