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치석 떨어져” 구강 제품 과장 광고 기승

  • 등록 2025.08.27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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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SNS 등 유명 연예인 이용해 전방위적 광고
국민 구강건강 피해 심각 우려…의료법 위반 소지도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치과 갈 필요 없어요.”


최근 유튜브,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말형 구강 관련 제품의 리뷰 영상에 나온 말이다. 이처럼 일부 구강 관련 제품이 ‘치석 제거 효과’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광고를 펼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이제는 비싼 돈 주고 치과 치료 받을 필요 없다”,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치과 갈 일이 없다” 등의 표현을 하며 구강 제품 A를 소개한다.


해당 유튜버는 “알갱이에 천연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치석을 화학적으로 제거해 주고 잇몸을 진정시키는 알란토인 성분까지 들어있어 잇몸까지 튼튼해지는 게 느껴졌다. 또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제거해 주는 벤토나이트가 함유돼 있어 치약, 치아에 있는 유해 성분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며 A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영상 내에는 해당 제품 구매처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돼 있어 치과 진료를 기피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고 ‘치과 방문 효과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며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A 제품 판매 홈페이지 내에도 “3일 차에 치석이 떨어져 나왔다”, “교정 후 치아 사이 틈으로 치석 쌓이는 게 늘 골치였는데 이제 6개월마다 치과 안 가도 될 것 같다” 등 홍보성 리뷰가 다수 눈에 띄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공격적 홍보를 펼치기도 했는데, A 제품 홍보 영상에 출연한 연예인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허가 받은 제품이다. 서울대 임상 실험도 완료했다더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내역 확인 결과 A 제품의 효능·효과 항목에는 단지 ‘구강 청결 유지’, ‘구강 내 상쾌함 부여’, ‘치주염·치주질환 예방’ 등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즉, 치석 제거 효과를 내세운 광고 문구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장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제품들로 인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치석은 광화되는 과정에서 치면에 단단하게 붙음으로 인해 칫솔, 치실, 치간칫솔 등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치석 형성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이미 형성된 치석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강 위생 용품은 없다”며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1년에 최소한 1번이라도 치과에 내원해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꼭 받길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석은 한 번 형성되면 반드시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치과에 갈 필요 없다’는 식의 광고는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또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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