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땐 픽스처 함입 ‘조심 또 조심’

  • 등록 2025.09.03 2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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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상악동염 진단…손배 비율 70%
잔존골 높이·폭과 상악동 상태 사전 평가통해 예방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는 등 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A치과 의료진이 환자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던 중 픽스처가 상악동 내로 함입된 의료사고다.


당시 A치과 의료진은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환자가 다른 치과에 내원해 상악동염 진단 아래 픽스처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A치과·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플란트 식립 상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이는 ▲임플란트 식립 도중 픽스처가 탈락해 환자의 상악동 내로 들어간 점 ▲환자의 치아 부위는 종전에 발치 및 골이식을 한 부위로,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체의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도 고정체가 상악동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점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상악 구치부는 해면골이 많아 골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로 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내부로 임플란트 식립체가 함입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CT(특히 CBCT)로 잔존골 높이·폭과 상악동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뒤, 무리하게 깊게 식립하지 않고 필요 시 단계별 접근법을 선택하는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발치·골이식 후에는 충분한 치유를 거쳐 초기 고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드물게 식립체가 상악동으로 유입되면 조기에 적절한 술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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