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를 잘못 삭제한 치과 원장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환자 B씨의 사랑니(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약 3분의 1 내지 절반을 삭제했다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올랐다.
A원장은 재판에서 환자의 사랑니 발치에 방해가 되는 어금니의 치아 일부를 삭제하려던 것이 과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는 근심 부위가 깊게 삭제돼 치수강이 넓게 노출돼 있고 치근면도 손상된 상태인 점, 치아가 정상적인 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치가 필요하고 추후 임플란트 수복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3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아가 삭제된 부분은 사랑니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랑니와 무관한 반대 편에 위치했다”며 “환자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