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 등록 2025.09.03 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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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11월 14일까지 한 달, 미보고 시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각종 필수 정보도 제공 중이다. 특히 다빈도 Q&A 자료를 통해 ▲진료비 변경 ▲진료비 할인 ▲보고 자료 제출 대상 유무 등도 진료과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일선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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