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