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가 향후에도 ‘매출 30억 원’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해당 가맹점에 속한 일부 중·대형 치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이 이번에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는 지난해 9월부터 제한 업종에서 풀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만약 본인의 치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