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비급여 보고 금주 마감 "서두르세요"

  • 등록 2025.11.12 2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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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미제출‧거짓 신고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금주인 11월 14일 마감된다.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되므로, 기한 내 제출을 마치는 편이 좋다.

 

하반기 비급여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을 거치면 된다.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보고된 비급여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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