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대한방문치의학회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을 공식 반영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 등 다양한 구강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영양결핍·흡인성 폐렴·요양비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매환자 구강관리 항목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 신설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에 구강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며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는 치매환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의료비용 문제가 아닌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환자 진료는 병원 접근성이 낮고 보호자의 부담이 큰 만큼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방문치과진료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화해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대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에는 치매·인지장애 환자 진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전혀 없다”며 “치과 의료인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정책은 작동할 수 없으며, 전문 교육체계 확립이 제도 실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