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정책수석),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총무이사는 2025년 기준 치매환자 100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 것이란 예측치를 바탕으로 국내 치매 노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70~80%는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2만 여개 치과의료기관 중 치매 환자 치료가 가능한 치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구강건강과 치매가 연관성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불량한 구강상태가 BPSD(행동심리증상)와 연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치매환자는 구강상태가 이미 악화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 난이도가 높고 행동조절이 어려우며 치료 후에도 사망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혜원 총무이사는 2021~2025년 진행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관련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짚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 내 ‘구강돌봄’ 항목을 신설,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서혜원 총무이사는 “치매 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300% 가산제, 또는 별도 수가 체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 밖에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 관련 교육 신설 및 이수 의무화,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실시 등 네 가지 대응방안이 갖춰져야 치매돌봄과 구강돌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의료인 대상 치매교육체계 절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치매노인을 접하는 치과 의료인력, 언론인 등의 시각이 제시됐다.
김모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사는 “치매 환자는 ‘치과로 오기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치과가 찾아가야 하는 환자’”라며 “치과 촉탁의 제도도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치과의료인에 대한 치매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정규 교과 내 치매 구강관리 과목 편성과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구강관리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차원의 치매 특화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단가·행위 항목·전담 인력 기준을 검증하고, 치매안심센터·치과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간 연계를 지원할 구강건강 코디네이터(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센터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예방적 구강관리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민태원 국민일보 부국장은 치매를 다루는 신경과, 정신과 등과 소통하고, 대한치매학회 등 관련 학회 의견을 들어 의과가 생각하는 구강건강돌봄 방법을 반영해야, 정부도 설득하고 정책 추진의 힘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치매환자 돌봄 정책에서 구강돌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치매와 관련한 구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자료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치매환자 치과치료를 하는데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료비, 관리비, 간접비, 시간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수가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학회 등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홍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은 “치매와 구강건강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두 질환은 상관성에 가깝지 인과성은 아닌 것 같다. 치매예방센터는 치매환자 경감이 목적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만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BPSD로 인한 복합적 질환이 많다. 이를 예방하는데 구강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대상 종사자 교육 등 관리 계획을 넣었다”며 “또 방문치과진료에 대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따라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중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문구강관리도 내년 전 보건소가 참여하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진료비 등이 정해지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치매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관리정책 속에 구강돌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에 맞춰 방문진료와 전문인력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치협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 이번 토론회가 ‘K-치매구강돌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은 “곧 창립될 방문치의학회는 돌봄의 현장에서 구강건강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의료체계와 교육체계, 정책체계를 함께 설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치매환자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 재활 전 과정에 구강돌봄이 공식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 가산을 치매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국가정책 논의 테이블에 늘 빠져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구강돌봄이 국가치매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과 전문 의료인과 돌봄인력 간의 교육·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의 치매돌봄 정책은 구강돌봄을 포함해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