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관련
민원전화

  • 등록 2000.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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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 민원전화가 개설됐다. `1337" 번인 민원전화는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비롯,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하도록 돼 있다. 의약분업 `1337" 민원전화는 10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민원안내 전화가 분업관련 불편사항과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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