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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답 :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안돼”

2001.04.21 00:00:00

문 :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kimdj905@hanmail.net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간호사가 할수 있는 진료행위 또는 진료보조행위 의 범주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않고 있는 치과의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하였거나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가 행한 경우에는 이를 의료법위반의 무자격자진료행위로 간주하고 보험청구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전액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료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의 명확한 해석은 어떠한것인지도 궁금하며 법적 제제조치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궁금합니다. 치과조무사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흔들리는 의보정책과 재정파탄의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실사강화, 부당청구협의가 가장높은 의료계로 선정된 치과파트. 부당청구는 아니더라도 치위생사가 근무하지않는 치과의원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현정부. 이땅, 이나라에서 살고있는 것이 싫어지는 현실입니다.
답 :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안돼” 치협 법제위원회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제1항에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을 한 경우는 동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의 벌칙규정 즉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지시한 치과의사나 의료기관인 법인 등도 사용자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당해 의료인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사진 촬영을 지시한 치과의사는 면허자격 정지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관련업무는 엑스레이 촬영시 단순한 스위치 조작 등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치석제거와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동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 및 동 사안이 타 단체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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