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주사제 처방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 등록 200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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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변론 맡아 승소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의약분업 대상인 주사제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1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의 행정법원을 상대로한 취소 청구소송의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전남에서 의원을 개원중인 오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원외처방 대상 의약품인 영양제 주사를 원내 처방하다가 적발돼 15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全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제기했다. 全 변호사는 처분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 영양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 원외처방이 원칙이었으나 복지부 질의 및 주사제 판매 회사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며, ▲의약분업 시행 당국이 제대로 의사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정책상의 혼선등에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켜 변론한 결과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승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개정전 의약분업 대상이었던 주사제를 약사에게 구입토록 하지 않고 처방한 의사를 제재한 행정당국의 처분이 정부의 의약분업정책 혼선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정부의 정책혼선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원외처방 대상 주사제를 수차례 원내처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씨가 원내처방 주사제로 오인한데는 복지부의 홍보 미흡과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상의 오랜 혼선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지난 8월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주사제의 원내처방이 가능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씨에 대한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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