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의료기관에서 각종 매체의 기사형식을 이용한 광고형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뒤늦게나마 과대광고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부에서 윤리위원회에 수없이 고발해 왔던 문제도 바로 과대광고였다. 대다수 의료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광고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이미 관행화되어 왔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신문이나 방송 또는 여성잡지, 사보 등의 기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광고행위를 해 왔다.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면서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거나 진료방법 등 진료분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결국 해당 의료기관을 광고해 왔다. 문제는 독자들이 의료상식에 대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독자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기사로 다뤄지는 내용을 별 비판없이 받아들인다. 적어도 일반 매체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 매체에서 다뤄지는 각종 보도를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대중매체 대부분은 그 성격상 언제나 새로운 기사를 써야하기에 의료내용과는 달리 과대포장될 수 있으며 또한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학계나 임상에서 아직 제대로 검증안된 의술내용들이 매스컴을 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지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매체의 기사를 찾게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분야에 대한 광고행위를 의료법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인명과 질병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과대포장되어 일반인들에게 의료상식으로 전달될 때 득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같은 광고행위를 방치한 정부는 깊히 반성해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도 굳이 광고를 해야 한다면 일반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료상식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이와같은 과대광고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의료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또 의료 과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아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상술화된다.
비록 정부가 뒤늦게나마 범람수위가 한계를 넘은 이들 광고행위에 대해 오는 3월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니 일단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광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라는 압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기회에 의료광고에 대한 체계를 확실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설혹 광고범위가 일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범위내에는 현재와 같이 범람하는 기사성 광고는 포함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