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피스 소리에 놀라 움직여
안면부 창상된 경우
사례)
약 1년 전에 홍길동 치과에 하악 유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국소마취하에 치료를 잘 받았고 다른 유치도 6차례 정도 진료를 받았던 7세의 여자 어린이가 상악좌측 제2유구치 동통을 주소로 엄마와 함께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였다.
치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홍길동 원장은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신경치료를 하기위해 마취를 하였다. 마취후 핸드피스로 동 치아를 치료하려는 순간, 어린이가 핸드피스 소리에 놀라며 머리를 움직임과 동시에 좌측 안면부를 핸드피스바로 창상을 입혔다.
4주 후 어린이는 안면부에 6cm 정도의 반흔이 잔존한 상태로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로 하는 상태였고, 이에 환자 보호자측은 치료과정 중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결과)
1. 배상책임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어린이의 상악좌측 제2유구치를 신경치료 하기위해 의료기구(핸드피스)를 작동하는 순간 어린이가 기계소리에 놀라 머리를 들면서 안면부에 창상을 입은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은 직원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금번 사고를 발생케 한 의료과실을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홍길동 원장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동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합의사항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수진자의 상악좌측 제2유구치를 신경치료 하기위해 핸드피스를 작동하는 순간 수진자가 기계소리에 놀라 머리를 들면서 안면부에 창상을 입은 사고로서, 추정 손해액(1,810,823원)은 동 보험 약관상 배상보험 공제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810,823원을 보험회사에서 홍길동 원장에게 지급으로 하고, 2001년 0월 00일 홍길동 원장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하에 쌍방간 일금 300만원에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손해보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결과 100만원 이상 손해 보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공제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자료 제공 : 현대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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