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
정부발상이 부당하다

  • 등록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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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부정 청구에 대해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지난해 조세분야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건강보험 분야, 정부 도급 건설분야, 금융분야 등에 대해서 내부 공익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의료기관에게 확대한 이유로 2001년도에 813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구액이 1백12억원이 적발됐다며 이를 전체 요양급여액 13조원에서 환산해 보면 약 7천억원이 부정 청구된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면면히 들여다 보면 5천만원 이하는 부정청구 회수액의 15%, 1억원 이상은 1천2백50만원+1억원 초과액의 5% 등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려고 한다.  이에대해 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범죄시 하는 정부의 발상에 할말을 잊고 있다. 개원가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허탈감과 자괴감마저 드는 분위기다. 더욱이 치협 등 의료계는 허위 부당 청구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인들을 범죄시 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데 대해 심한 모욕감 마저 일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금방 들어난다. 병의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네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를 샅샅이 캐내어 고발하면 돈 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개인주의가 몸에 밴 선진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종사자간의 갈등만 초래될 뿐이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인에게 갖는 시각이 불신으로 바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진료자체에 대한 불신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손상된 자존심으로 진료의욕이 떨어질 것이며 결국 환자만 손해보게 된다.  물론 의료계가 먼저 자율적으로 허위 부당청구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 각 의료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근절대책들이 못미더워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허위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겠다면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 조세 탈세범이나 정부도급 건설분야의 부패와 같은 레벨로 취급당해서야 어찌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겠는가. 허위 부당 청구를 안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마치 전체 의료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점이다.  선진국형 제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안마다 적용해야 하는 제도가 달라야 한다. 적어도 의료인들에 대한 감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전체 의료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 제도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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