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24세 여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골격적인 문제는 없어서 발치하고 고정식 장치로 치료하고 있으며 현재 finishing 단계입니다.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기간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교합이 잘 되지 않으며 외모상의 개선이 안 되었다는 등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정전공을 하지 않은 의사가 교정치료하여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정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교정치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치료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환자가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교정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이유로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빌미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교정을 정식으로 수련을 받거나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교정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고정식장치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경우 과연 교정환자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가 주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교정환자는 교정 전공을 한 의사만이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전공하지 않더라도 능력만 된다면 다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치료하는 증례가 충분히 본인의 능력에 맞는 증례인지와 치료결과가 어떠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교정환자를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교정치료의 능력’의 판단은 전문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답이 좀더 간단해질 수는 있으나 현재 전문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정의 자격여부가 외관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 할 것은 치료결과에 관한 사항인데 치료의 결과가 좋다면 환자와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정을 전공을 한 의사든 안한 의사든 치료 결과가 나빠서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교정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증례를 치료하였고 결과가 나쁜 경우는 의료법 상 교정을 전공한 의사에게 전원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정을 전공한 의사는 전공한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치료의 질을 요구하나 치료결과가 나쁘다면 이런 경우는 치료 상 주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환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료 능력일 것이며 발전하고 있는 교정 수준에 맞는 숙련도를 높이고 새로운 의료정보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재 환자는 교정 전공을 안 했다는 사실로 의사를 불신하는 상황이므로 의사와의 신뢰회복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치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환자를 설득하시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마무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교정을 전공한 의사에게 보내시어 좋은 치료 결과를 얻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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