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일 전 같은 건물의 음식점 주인이 13세 딸아이를 충치치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찍어 보니 우측 상하악 제1소구치는 신경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충치가 심했고 전반적으로 crowding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경치료를 위해 마취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교정치료에 대해 궁금해 해서 `구강상태를 보니 발치,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 1소구치가 충치가 심하니 발치하는 것이 더 날 것 같다. 신경치료하려면 몇 번 병원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후가 불확실하다.
현재 충치 치료를 위해 마취한 상태니 교정치료하길 원하면 발치하자’는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 발치하고 교정치료 하겠다"고 하여 당일 우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다음날 보호자가 간호원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달라고 하였고 제 1소구치 치근단 사진을 달라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내주었습니다.
어제 보호자가 제 1소구치는 발치하지도 않고 살려서 쓸 수 있으며 교정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발치하게 되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이라 진단 자료도 없이 제 1소구치를 발치하였고 진료기록부에도 제대로 기록 돼 있지 않으며 치근단사진도 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병원에 온 이유는 충치치료가 목적이었으나 마취한 상태에서 보호자와 교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치료의 목적이 바뀌어 교정치료를 위한 발치가 되었습니다.
술자는 아는 분이라 부담 없이 교정치료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신경치료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정치료를 한다면 신경치료보다는 발치가 더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술자는 보호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발치를 시행하였으나 보호자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부당하게 영구치가 발치되었다며 이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근단 사진을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자료의 채득과 충분한 진단자료의 분석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너무 서둘러 발치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충치 치료를 위해 마취를 하였는데 마취를 한 김에 발치를 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자에게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진단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시간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치료 전에 구강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모형이나 구내 촬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가 되어 치료 전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둘째 발치 다음날 보호자가 진료기록부와 치근단 사진을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환자측이 합당한 이유로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을 요구 시는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언제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과 같이 큰 사진은 복사해서 교부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치근단 사진과 같이 작은 사진은 원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의료법 위반입니다. 만약 환자 측이 배상에 대해 합의를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술자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발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환자 측에 연락하여 방사선 사진을 회수하고 필요하다면 복사본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셋째 진료기록부의 기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술자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는 기록이나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발치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사고나 분쟁의 많은 경우가 본 경우와 같이 안면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자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생각했으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자는 위와 같은 문제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발치가 된 상태이므로 다시 한번 소구치 발치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교정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고 좋은 교정치료 결과를 얻도록 성심껏 치료하여 주겠다는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배상 쪽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 좋겠으며 배상액은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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