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발치
Q.
상악 전치부의 spacing과 하악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25세 남자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가 상악 전치부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악은 stripping을 통하여 crowding을 개선하고 상악 전치부는 공간을 없애도록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작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나 마무리가 되가는 상황에서 8개월 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최근에 내원하였는데 장치가 대부분 떨어졌고 wire도 부러진 상태였으며 상하악 전치부는 치료 전 상태로 거의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인턴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어 1주일 안에 장치를 제거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장치제거 보다는 다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어제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아들이 교정치료를 위하여 하악 치아를 줄칼로 가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어 이가 시려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원상태로 돌아간 것은 교정치료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재치료는 못할 사항이니 이제까지의 교정치료비, 상악 공간을 줄이기 위한 보철 치료비, 하악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상악 전치부의 spacing과 하악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남자 환자는 치료하던 중 장기간 내원하지 않다가 장치의 파손으로 인해 치료 전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술자의 입장에서는 재치료를 권하였으나 환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빨리 장치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보호자는 교정치료실패와 stripping으로 인한 치아손상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서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먼저 환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 정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이런 결과가 과연 교정 실패인가 하는 것입니다.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치료 마무리 과정에서 환자측이 일방적으로 장기간 내원하지 않았고 부주의로 파손된 장치로 인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은 치료 실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법적의무 사항에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하고 치료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stripping에 관한 내용입니다. Tooth size discrepancy 분석과 진단 결과 발치하기 보다는 하악 전치부를 stripping하여 교정 치료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술자가 무리하지 않게 stripping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하였고 불소처리도 해 주었다면 보호자가 치아손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셋째 상악 공간을 보철로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는 다시 교정치료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정으로 교정치료 보다는 차선책으로 보철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환자의 부담으로 보철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측은 무리하게 치료를 마무리하려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억지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측의 입장에서 stripping을 줄칼로 갈았다느니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됐느니 하는 것은 환자측이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로부터 이런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의사입장에서는 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얼마나 잘 시행하였는지도 생각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싱황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재치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설득하여 보시고 환자 사정상 고정성장치가 힘들다면 가철식 장치로 치료하는 차선책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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