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8)

  • 등록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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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계로 Unit Chair가압류대상에 해당되는지?  할부로 들여놓은 치과장비 대금도 다 지불하고 은행 빚도 거의 다 갚아나가 환자를 보는 OO원장의 얼굴에 여유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내용증명이란 꼬리를 단 하얀 봉투 하나가 날아와 OO원장을 화나게 했다.  개원 초기에, 사업이 어려웠던 형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잠깐만 융통할 것이라며 사채를 얻어다 쓰시면서 OO원장에게 보증을 부탁한 일이 있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지라 보증을 서주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형님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개원하고 있는 동생이 만만한지 정해준 기일까지 원금 뿐만 아니라 년 25%로 밀린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지 않으면 병원장비를 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띄운 것이었다.  형님네 가족의 씀씀이를 보면 그 돈은 벌써 갚고도 남았을 터라 형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다. 형님은 지금은 갚을 돈도 없고 설마 그것 가지고 압류까지 하겠나며 걱정말고 있으라 하지만 OO원장은 형님의 말이 미덥지 않다. 높은 이자를 생각하면 대신 빚을 갚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싶다가도 사치가 심한 형님네 가족을 보면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달아나 버린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던가. 이러다가 정말 치과 Unit Chair를 압류 당하면 결국에는 OO원장이 갚아야 될 것 같다. 형님과의 신경전으로 버티고만 있자니 이자만 불어나 갚아 줄 금액만 불어나고 압류란 말 자체가 유쾌하지 않듯이 환자들에게 품위만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에 의하면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치과 Unit Chair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55호 `의료용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기타 치과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현상기 뿐 아니라 근관장 계측기까지 진료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장비와 재료가 의료용 기기 및 재료로 고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OO원장은 Unit Chair 뿐 아니라 다른 치과 의료용 기자재가 압류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 내 대형 TV나 빔 프로젝터와 같은 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고가 장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가능성은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와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인테리어 장비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자칫 잊고 지내올 수 있는 치과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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