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이 드디어 공포된다. 치과계가 우려하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이 이로써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치협은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치과계가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전제되는 사항이었다. 치협은 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비록 한시적이지만 법에 명시되면서 치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다가 치협은 일부 회원들이 1차 기관에서도 표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간판에 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정부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 진료과목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표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진료과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전문과목과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더 큰 이유는 진료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의원들이 보철이나 교정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목표방의 편중은 곧바로 학문의 편중을 불러 일으키기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아무튼 이번 법 개정으로 치과전문의가 시행되는 토양은 거의 다 마련된 듯하다. 이제 치과계는 이미 합의된 치과전문의제 시행을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았다.
치협 홍보위 신설의 당위성
치협에 홍보위원회기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공보위원회가 있으나 작금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보위원회, 한 위원회로만은 계속 커져가는 기관지 및 협회지를 제작하면서 대내외 홍보업무를 전체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21세기를 전후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각 조직이나 단체들 모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다양화,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기에 이 가운데 자신을 알리는 길은 오로지 홍보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치협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더디게 발전해 온 것이 바로 홍보에 대한 개념이다. 다른 단체들은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체 예산 가운데 상당액수를 홍보비로 책정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치협만은 홍보 관련 예산이 항상 뒷전이었다. 다행히 최근들어 몇 년 동안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예산이 많이 증가되긴 했지만 아직 충분치는 않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 무엇을 하는가. 효율적이면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치협의 정책이나 주장이 대정부 대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정부 대국민 대 언론을 담당할 홍보위원회는 당장 시급히 필요한 현안이다. 이번에 치협은 홍보위원회 신설문제를 4월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 하나가 바로 홍보이다. 지난번 기자실을 처음 개소한 일도 이와 관련있다. 이제 치협은 홍보위를 공보위원회에서 분리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홍보전에 뛰어들 차례다.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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