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기간
Q)
2년 전부터 spacing을 주소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대체로 치아가 작습니다. 고정성 장치로 공간을 줄여주면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되어 치료기간을 1 년으로 얘기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중학생이 되어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들다며 1년 안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치료를 끝내지 못한 위약금과 치료 실패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기간이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Crowding과 비교하여 spacing은 비교적 치료가 빨리 진행되는 부정교합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끝내겠다고 얘기한 1년이 지나 장기간 진행되자 보호자는 약속 위반이라며 위약금과 치료실패의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spacing은 전반적인 spacing과 국소적인 spacing으로 구분합니다. 전반적인 spacing은 치아가 악궁에 비해 작은 경우, 혀가 정상보다 큰 경우, 비정상적인 혀의 위치, 비정상적인 구강 악습관(sucking habit)과 치주질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spacing은 선천적인 치아결손, 영구치의 조기 상실, 미맹출 치아, 유치의 장기간 잔존, 비정상적인 악 습관, 비정상적인 소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소적인 spacing 중 중절치 사이의 국소적인 spacing을 diastema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중부의 과잉치, 측절치의 선천적 결손이나 비정상적인 크기, 비정상적인 순측 소대의 위치와 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spacing과 구분되는 것은 ‘ugly ducking stage"라고 하여 측절치의 맹출 전에 나타나는 전치부의 spacing으로 정상적인 성장의 일부로 나타나며 측절치가 나오면서 줄어들고 견치가 맹출 하면서 공간은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ugly ducking stage"에 나타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소실되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하지 않으며 치료 시에는 부정교합을 도리어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기간을 환자에게 얘기하였으나 예상대로 안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해석할 때 환자와 의사간에 맺는 진료계약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통상적인 계약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기계를 다루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체를 다루는 특수한 분야이고 개개인의 생리적인 조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기간 자체를 계약 조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환자에게 얘기하는 치료기간은 평균적인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치료기간이며 개인에 따른 사정이나 문제로 인해 치료 기간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술자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은 치료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치료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닌지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악궁에 비해 치아가 비교적 작은 경우 제 2대구치의 맹출과 악궁의 성장으로 인해 spacing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적으로 공간을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면 보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으며 이것은 모형제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배상이나 치료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빠른 치료결과를 얻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므로 환자의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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