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9)
법제위원회칼럼
치협법제위원회 박영섭위원

  • 등록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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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좌측 제2소구치 신경치료 및 배농술 후 입술 감각이 마비된 경우 사례 환자 이○○(여 47세)는 2001년 00월 00일 하악 제2소구치 부위 통증과 부종으로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X-ray 촬영 및 육안 검사결과 하악 제2소구치 부위에 치근단 농양으로 부종이 있는 상태였으며, 타 의원에서 근관 치료하였으나 근관이 개방되어 있었고 자연적인 근단 폐쇄로 근첨부까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홍길동 원장은 하악좌측부를 전달마취한 후 하악 제2소구치 근관장 측정 및 근관확대, 세척을 하였으며, 부종부위를 절개하여 배농술을 시행하고 Nu-gauge packing 후 3일분 약물을 처방하였다.  다음날 내원시 종창과 동통이 더 심해졌으며 좌측 하순에 지각 부분 마비를 호소하여 일시적일 수 있으니 염증치료를 계속하면서 관찰해 보기로 하고 통상적인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약 5달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어 하순 부분 지각마비에 대한 전문진찰을 위해 ○○병원 구강외과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환자가 향후치료비, 후유장애 상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과 가. 배상책임  환자의 하순 부분 감각마비의 발생기전은 마취제 사용에 따른 특이체질이나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의 치근단 농양으로 인한 신경손상, 치근단 농양 배농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용 집도로 신경을 절단하는 경우와 환자의 신체 내적인 요인 등이 있다. 본건 의료사고는 환자가 홍길동 원장에게 치료받기 전 하순 감각이상 및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없었다. 또한, 건강상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하악 좌측 부위 배농술을 시술한 후 하순 감각이상이 발생되었는 바, 시술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야기시켰다는 원인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한 홍길동 원장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합의사항

 손해액은 3백30만원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당시 체결한 1청구당 공제금액 30만원을 제외한 일금 3백만원을 홍길동 원장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고, 홍길동 원장은 환자와 치료 및 위로금 명목으로 일금 4백만원에 합의 완료하였다.(만일 쌍방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어 홍길동 원장이 패소시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금액 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함) 자료제공 : 현대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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