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교정 분정 Q&A(34)>
책임 여부

  • 등록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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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개원한 원장으로 교정을 전공한 의사선생이 교정환자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치아에 브라켓을 부치기 위해 aching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주변이 따갑다는 얘기를 해서 보니 aching 액이 떨어져 입술 주위에 묻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빨리 닦아 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환자는 aching 액이 묻었던 부위로 생각되는 부위가 까맣게 변한 상태로 내원하여 얼굴 손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성형수술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A  밴드를 대신하는 브라켓의 등장으로 교정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시킬 수 있는 접착제의 개발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브라켓을 치아에 접착하기 위해서는 치아 법랑질 표면, 브라켓 기저부의 표면과 접착제의 기계적인 결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아면의 처리, 부착물 기저부의 디자인과 접착재료 개발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을 치아에 접착하기 전에는 법랑질 표면의 법랑질균막(pedicle)을 제거하고 불규칙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부식제를 쓰게 됩니다.  부식제는 35~50%의 인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사에 따라 치아에 20~60초간 처리하여 10~20㎛의 표면법랑질을 제거하여 브라켓의 결합력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착제가 소개된 1970년대에는 산 부식제가 치아에 손상을 준다고 생각하여 대중화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재료의 개발 등으로 통상적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경우는 교정 장치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산 부식제가 본의 아니게 연조직에 닿아 곧바로 제거하기는 하였으나 연조직이 산부식제와 접촉하여 화학적 화상을 입어 조직이 변성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산 부식제가 연조직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나타나게 된 의료인의 과실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의의무란 결과예견의무와 위험회피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강구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위험회피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위의 상황이 의사의 의료과실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장은 직접 환자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 반면 환자를 본 교정의사는 과실을 범하였으나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은 직접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있으나 민법 756조에 의하면 고용된 자가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사용자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측이 환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손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중대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며 사용자측과 종사자간에 어떤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었는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보다는 의사의 부주위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불편한 상태가 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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