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1)>

  • 등록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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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Apex를 넘어 상악동내로 Gutta percha cone이 밀려들어간 경우 사례) 환자(박00, 여, 23세)는 2001년 0월 00일 상악 우측 제1대구치 기존의 아말감이 탈락되어 시리고 저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홍길동 원장은 X-ray 촬영 및 진찰결과 해당치아의 아말감 탈락 및 2차 우식이 관찰되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하에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동년 0월 00일, 00일 내원하여 동치아의 근관확대 및 근관소독 치료를 하였고, 2001년 0월 00일(사고진료일) 환자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근관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Systm B 와 Obtura)의 신규 구입으로 인한 사용 미숙으로 근첨폐쇄에 실패하고 gutta percha cone이 치근첨을 넘어서 상악동 안으로 밀려들어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시 홍길동 원장은 X-선 촬영을 하여 확인결과 상악동內에서 gutta percha cone의 이동 양상이 관찰되어 00병원 구강외과에 진료 의뢰하였으나, 환자측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의료민원을 제기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함. 결과) 가. 배상책임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환자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의 신규구입으로 인한 사용미숙으로 root apex가 천공되어 근충전 재료(gutta percha cone)가 상악동 안으로 밀려들어가 상악동내에 잔존되어 남아있는 상태로서, 홍길동 원장은 근관확대시 근첨형성이 잘못되었고 근관충전시 의료기구 사용 미숙으로 협측 원심근관의 근첨부가 천공되어 상악동 안으로 근충전 재료가 밀려들어가게 되었다며 주의의무를 하지 못한 의료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였다. 조사확인결과 현재 환자의 상태는 주관적 자각증상은 없으나 추후 이물질 주위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이물질 제거술을 요하는 상태이며,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은 동보험 약관상 보험회사 책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손해액산정(추정)

다. 합의사항 2002년 0월 00일 조사자의 중재 입회하에 홍길동 원장과 환자 쌍방간에 손해배상금으로 일금 260만원에 합의 완료하였다(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1청구당 공제금액 30만원을 홍길동 원장 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23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다). <자료제공 : 현대메드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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