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
Q
환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교정치료를 저의 병원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치료한 차트와 방사선 필름을 달라고 하는데 저의 병원에는 방사선 사진을 복사할 수가 없는데 원본을 주어도 되나요? 환자의 요구 사항을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법적인 규제사항이 있나요?
A
질문한 내용으로는 환자의 사정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어 지금까지 치료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환자가 요구하고 있는데 병원에 방사선 사진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주어도 되는지와 환자의 요구를 당장 처리해 주지 않으면 무슨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항상 치료하고 있는 교정환자는 진료기록부를 잘 기록하지 않더라도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대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라면 딴 의사가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떤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자료의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료기록부는 간략하고 단순하며 명확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충분하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많은 임상의들이 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나 실사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해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의 치료비 내용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잘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및 병력, 주된 증상,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을 기록하여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런 의무를 진료기록의무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목적을 크게 임상적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상적 측면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을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시나 다음 내원시의 치료계획과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도 이전 상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적인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측면에서는 진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 후에 환자에게 나타난 악결과를 가지고 의료과실여부를 소급하여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 법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자기의 진단이나 치료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가 진료기록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뿐 아니라 방사선사진도 환자진료의 치료 전과 진행과정을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법 제 20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 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의료법을 근거로 보면 환자가 진료기록부나 방사선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사선 사진을 복사할 수 없는 시설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복사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는 환자가 당장 달라고 해서 원본을 환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어느 경우든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기간이나 규제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복사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개 1~3일 정도면 복사된 사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여 환자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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