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초등학교 여자 환자를 악기능장치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환자에 관해 이런저런 사항을 묻고 환자 보호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것을 대비해 보험 든 것이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A)
질문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교정치료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나 보험회사를 위한 협조사항이라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진료기록부를 보내주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에 관해 비밀 누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누설방지법에 근거한다면 함부로 내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환자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동시에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함부로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여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환자측의 진료기록 열람권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히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 보호자나 친권자 등이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과 용도 등을 확인 후 교부 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환자 치료 확인을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우송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경우와 같이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 절차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환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진료기록부를 요구 할 경우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도 사본을 보험회사에 보내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동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 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