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5)
신경치료시 치료제인 Vitapex의
과다투여로 하순부의 바미발생

  • 등록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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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 2000년 2월 00일 환자 최00(여, 40세)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심한 통증을 주소로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이에 홍길동 원장은 X-Ray 촬영 및 시진 결과 치수염으로 진단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즉시 하악 전달마취를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하였다. 약 3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내원하여 근관확대 및 근관세척을 시행하였으나 Distal Canal의 염증으로 인해(해당치아의 타진시 Positive 반응) 호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2000년 4월 00일 내원 시 홍길동 원장은 Vitapex의 Canal 내 투입량을 늘려서 투입하였으나 이의 합병증으로 안면부 지각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 1. 사고원인 해당 사고는 환자의 치수염으로 인한 화농이 심하여 화농균의 침범 억제를 위하여 안정제인 Vitapex를 주입하여 경과 관찰 후 상기의 치료절차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의 투입량 조절에 실패함으로서 과도한 약물이 신경계로 유입되어 안면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2. 피해사항 환자는 현재 안면부 마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일정의 감각소실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하악전치부의 저림 및 시린감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타 대학병원 진료 시 별다른 치료 방법 및 필요성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뿐이라는 진단을 청취한 바, 현재는 뚜렷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환자는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에 의한 위자료를 주장하였음. (2002년 1월 0일 00대학병원 구강외과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우측 하악면의 감각소실 및 안면통, 치통 등의 소견과 이부에 3×4㎝ 영역의 지각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회복 여부는 미지수이고 더 이상의 임상적 치료는 필요 없으며, 자연적 감각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피력함.) 나. 법률상 배상책임 당해 사고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는 수진자의 상태 및 효능,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후 의료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원장은 시술 시 부주의로 인해 금번사고를 발생시킨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홍길동 원장은 환자에 대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의 위험을 본 보험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사항 (가). 손해액 산정 1) 위자료 : 환자와 병원까지의 거리를 감안한 교통비, 정신적 위자료를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산정하였음. (환자의 직업이 유치원 원장으로서 대인관계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산정함) ₩ 5,000,000 2) 치료비 : 환자가 당해 사고로 지출한 실 치료비용을 인정하였음. ₩ 154,990 (나). 보험금 지급사항 당사는 상기의 금액을 환자에게 안내하였으나, 환자는 위자료로 ₩20,000,000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바, 합의에 난항이 있었으나, 이후 조사자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손해액 ₩5,154,990을 통보하여 (가), 피해자간 ₩5,154,000에 원만히 합의하였음. (당해 사고에 대한 홍길동 원장의 자기부담금은 ₩300,000이며 보험회사 부담금은 ₩4,854,000으로 합의 종결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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