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심사평가원 유감

  • 등록 2003.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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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본지집필위원> 법조계가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라는 재야 법조인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법조 삼륜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system)도 의료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환자(혹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의원이나 병원(흔히들 늘 도둑놈으로 취급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건강보험 체계의 관리자격인 건강보험 조합, 그리고 보험자나 의료공급자 모두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중립적 심사기관이라는 ‘심사 평가원’이 4자(四者)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직접 맞닥뜨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적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을 드높여 국민의 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이 심사평가원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도 못한다는데 있다. 심사평가원은 그 본질이 의료 공급자인 치과의사 위에서 진료비 심사·조정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군림하는 관료 조직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그 기능을 원만히 다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행정 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사태 이후 심사평가원은 출범 초기의 요란했던 구호와는 달리 진료비 심사 목적이 적정 의료의 수급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에만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대전지부에서 겪은 3M에서 판매 중이던 국소마취제 Xylestesin­A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국적 기업간의 합병으로 기존의 수입상은 판매권을 상실했고, 잔여 물량이 6개월이면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에 건강보험 의약품 등재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올해 2월 진료 분부터는 이 마취제가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고시했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삭감을 시작했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쓰던 마취제를 계속 사용하던 원장들은 마취제 재료대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던 의약품 관리료까지 삭감 당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이 마취제의 새로운 판매원에게 있다. 그러나 매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심사평가원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복지부 관료들은 관료라 그렇다 치더라도, 심사평가원은 왜 자신의 정보를 우리에게 나누어주는데 인색했을까? 아니면 우리 협회의 보험이사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일까? 왜 그들은 자신이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 더구나 우리 지부는 1년에 한 두 차례정도는 그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우리는 군림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심사평가원을 절실히 원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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