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完>
주간지나 월간지 속
치과광고 적법한가?
김진희 위원

  • 등록 2003.05.26 00:00:00
크게보기

 서울근교 신도시에 개원한 ○○원장은 개원장소를 정할 때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그가 ○○도시에 개원을 한다고 하자 그 동안 쌓아온 화려한 그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뜻밖이다"라는 반응이 `강남으로 진출했어" 하는 표현대로 왠지 그곳에 개원하여야만 할 것 같은 미련을 더하였다.  OO원장이 강남을 포기하고 신도시를 택하게 된 이유 중에는 바로 그 강남에 개원한 동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 치과를 많이 의식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치과홍보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말에 아직은 홍보나 광고 등의 방면으론 자질도 없고 말 많은 과대광고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월간잡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패션잡지에 도배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광고를 보면 상대적으로 치과의원 광고는 적은 듯 한데도 치과광고가 실렸다 하면 왜 유독 치과의사협회에서만 제재가 심한지,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광고를 해야만 한다면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리라 생각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나 여러 잡지책을 보면 정말이지 피부과나 안과, 성형외과 등의 홍보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의료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묵인 하에 의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의료광고의 범위 등을 규정해 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인다. 즉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문의제도가 되어 있는 의사들의 경우 ○○성형외과라는 명칭만으로도 홍보의 역할이 되므로 월간지나 다른 여러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일간신문이 아닌 관계로 횟수에 제한 없이 광고가 가능하므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며,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가 불가능한 치과의원의 경우 홍보의 효과 면에서 광고의 이점이 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광고매체의 이용이 적은 것이다.  위의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월간지나 주간지 등에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