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본지집필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오월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분주한 오월이 사월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아울러 사스의 여파로 국제정세가 불안한데다가 신용불량자의 증가 및 각종 노조, 파업 등의 문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불러와 그 체감온도가 IMF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세미나리뷰지 사과 사건의 분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치과계로서는 한의원, 성형외과, 안과 등과 함께 소위 피보험 고액치료비를 빌미로 세무조사대상 ○순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각종 신문기사들에 실로 갑갑할 뿐이다.
대한민국 이삼 사십대 봉급자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빠진 이 한번 해 넣는데 비용은 굳이 임프란트가 아니더라도 한 달치 월급의 몇 분지 일은 깨야할 형편에 이를 것이다.
물론 요즘은 누구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돼서(하다못해 대학생들도 스켈링을 하고는 카드로 결제한다) 어느 정도의 치료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치과입장에서도 비록 수수료가 빠져 나가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기에 카드결제를 권유하고, 결국 피보험도 100%로 국세청에 신고 되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나 부패방지위원회의 탈세의혹은 부당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한 치과병의원의 노력이 광범위할진데 우선 늘어놔 보기로 하자. 수입 및 지출증빙 영수증관리를 포함, 각종 기자재 및 재료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필요하면 인테리어 및 내부시설 투자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원장 자신의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직원교육 및복리 후생비도 충분히 투자한다. 아울러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부금의 정착화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세금감면에 도움이 된다. 올 7월부터는 2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도 의무화 된다니 건강, 고용, 산재등 4대보험 가입은 물론이다.
나는 아직도 보철이 왜 보험이 안대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보험이 되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고 나머지는 청구해서 정부에서 받게 된다면 나도 좋겠다. 그래야 보험이 많은 치과가 비보험이 많은 치과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속칭 형평성 불균형의 법칙도 없어지고, 비용이 부담되서 꼭 해야 할 틀니도 못 해 넣는 할머니들도 없을 테니까. 김지숙 <본지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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