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단, 여기서 말하는 민간의료보험이란 공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적 의료보험은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마침내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공적 의료보험의 좁은 현물급여의 폭에 불만을 느낀 일부 국민들은 이를 암보험 등을 통한 민간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1980년대 초에 이러한 민간보험이 도입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에 있다.
민간보험의 시장규모도 점차 커져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현재 3조 816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엄격한 의미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의미의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한 시각 아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보다는 공적 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민·노동단체는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는 현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보험 활성화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한편 보험사의 과다한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의 하락 및 개원가의 병원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보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창출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편이나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양?한방 일원화, 의료분쟁조정법 등과 같은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정부, 시민?노동단체 및 의료계는 항상 이견을 보였으며,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정책의 우선순위, 취사선택을 두고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적한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일까?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떠맡아야 할 짐을 결국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혹자에 따라서는 파탄된) 요인 중의 주범이 정부가 약속하였던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손 안대고 코 푸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부의 논리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보험사업자가 결국은 자본의 속성을 지닌 기업으로 이윤추구를 지상과제로 한다는 사실, 역선택 및 선택적 탈퇴의 문제, 의료의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과연 의료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에 따라 민간보험의 도입여부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견해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여부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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