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교정 분쟁 Q&A(41)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법랑질 파절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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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가 만족한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마무리하고 어제 브라켓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늘 환자가 내원해 장치 제거하고 나서부터 하악 전치부가 시린 것은 장치를 제거하면서 치아가 손상되고 치아 표면에 균열이 가서 그렇다며 신경치료비와 보철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악 전치부에는 crack line이 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브라켓을 제거하면서 생긴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전에 전치부에 crack이 처음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이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환자의 요구대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A  교정치료가 마무리가 되면 치아에 붙어 있던 모든 부착물과 접착제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debonding이라고 하며 치아표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원래의 상태와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임상에서의 debonding 과정은 브라켓 제거와 잔존 접착제의 제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착된 브라켓과 잔존 접착제는 가능한 법랑질 표면에 손상 없이 제거되어야 하나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방법은 법랑질 손상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 경우 치료가 잘 진행되어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장치 제거 후 환자가 치아가 파절되어 치아가 시리다며 의사에게 추가치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당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별로 주의하지 않았거나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crack은 법랑질에 갈라진 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상에서 간과하기 쉬우며 브라켓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 fiberoptic과 같은 좋은 불빛에서 그림자를 관찰함으로 정확히 진단 할 수 있습니다.  crack의 원인은 치아 맹출 후 여러 가지 기계적 자극이나 온도적 자극이 법랑질을 파절시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정과 관련된 기계적 자극은 플라이어로 치아에 부착된 교정 브라켓을 제거할 때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이 crack과 관계 될 수 있습니다.  선학의 보고에 의하면 교정치료 받은 군과 치료받지 않은 군 사이에서 crack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수평보다는 수직 crack이 흔하게 발견되며 상악 중절치와 견치에서 자주 발견됨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debonding 후 상악 중절치나 견치 이외의 부위에서 crack이 발견되거나 수직보다는 수평 crack이 발견된다면 debonding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했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는 장치제거 후에 crack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치료 전에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다가 crack을 발견한 것인지 실제로 debonding으로 인한 crack인지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rack이 debonding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 전에 crack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사하고, 있다면 미리 환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신경치료 할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는 재검사 할 필요는 있으며 만약 심각하다면 debonding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필요한 치료를 해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라켓을 제거 할 때 생기는 crack은 일단 생기면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debonding할 때는 술자가 직접 주의를 기울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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