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허사후관리로 양질 진료 기대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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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면허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의료인들에 대한 사후 질적 검증은 어느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번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당사자가 그 업무에 오랜 세월 종사를 안했더라도 원하면 곧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졸업할 당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 한차례 필기시험만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력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실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만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크게 질적인 사후관리와 관리차원의 사후관리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관리차원의 사후관리는 재등록 주기 등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질적인 사후관리는 주로 강화된 보수교육을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운영 주체는 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정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 제도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 자체도 지방분권화가 돼 있듯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관장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로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치협은 이같은 관리이양문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대신 감독기관으로부터 민간단체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게 한다면 굳이 전문성도 없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간단체로서는 주어진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떠안게 됨으로써 철저한 자체 정화와 겉치레적인 관리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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