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가 구강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강진료조무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그동안 치협에서 보조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구강진료조무사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시켜 주지 않았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가 있으니 이 양성기관을 통해 치과에서의 보조인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의 치과과목 교육은 불과 몇시간 밖에 안된다. 그나마 이것도 수년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시간이다.
결국 치과의원에서 이들을 채용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 당장 실무에 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치과의원에 취직하는데도 수급적인 한계가 있다. 이래저래 치과의원들은 인력난에, 교육난에 시달리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강진료조무사제도를 별도로 둘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치과진료만을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여 개원가에 취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주장을 체계화하기 위해 용역을 주어 이번에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구강진료조무사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게 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치협의 주장을 경청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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