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구강검진 실질적인 개선 방안 제시

  • 등록 2003.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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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근로자 구강검진 방법이 현재 출장검진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내원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가급적 초기치료와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까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내원 검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치협이 꾸준히 주장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구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리를 수시간씩 비우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검진료 인상문제도 정부 및 경영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강검진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형식적 검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검진과 더 나아가 일정기간동안 치료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노동계의 반응이다. 치협은 실질적인 검진을 위해서라도 내원 검진이 필요하며 검진료 인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근로자의 구강검진은 자칫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다. 치협이 10여년전 근로자의 구강검진을 건강검진시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정부도 사업주도 심지어 노동계도 별로 생각하지 않던 일이었다. 그러나 구강검진으로 예방진료를 함으로써 구강질환으로 오는 경제적 손실과 노동력의 감퇴 등으로 올 수 있는 커다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치협의 끈질긴 설득이 정부와 사업주를 움직이게 하였고 드디어 제도화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출장검진으로 해야 한다느니, 출장검진은 치과의원에 2명의 치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다느니 하는 제한을 둠으로서 구강검진이 일반검진과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점을 불러일으켜 왔다. 또한 지난번에는 구강검진을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경악케 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 정부나 사업주는 이제 구강검진이 마지못해 실시하는 검진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강검진이 실질적인 검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검진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내원검진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치과계와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예방차원의 치료와 교육 등도 점차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치과계와 정부, 그리고 노동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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