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경제특구법이 작년 말 제정돼어 2003. 7. 1.부터 시행됐다. 정부도 2003. 6월말 대통령령으로 경제특구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의 산업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본 호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계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경제특구법상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 개설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대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특구법)의 의의
가. 특별법
경제특구법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 의료인의 면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특구에서는 경제특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목적법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동법 제5장의 제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경제특구법을 개정하거나 경제특구법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지역법
특정의 경제특구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경제특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과 분리되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고 다만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경제특구법이 적용되고 경제특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라. 특정대상법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의 외국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법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특구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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