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게 크라운 치료를 맡긴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A원장에게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또 치과위생사 B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치과위생사 B씨로 하여금 크라운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씌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B씨가 크라운을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 환자가 의문을 품게 됐고, 이후 B씨가 치과위생사임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번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B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으며,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원장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