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단의 실사권을 반대한다

  • 등록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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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성재 신임 이사장은 지난 15일 정재규 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의료계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단의 요구는 사실 공단의 실사권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더욱이 최근 공단은 만일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는 등 법적인 뒷받침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공단의 의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잘못돼 있다. 잘 알다시피 공단과 의료기관과는 대등한 관계이다. 공단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단지 보험자로서의 계약 당사자일 뿐 사법 처리도 가능한 실사를 할 권한이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권한이 부여돼서도 안된다. 실지 실사권은 요양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권한으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을 공단이 갖겠다는 것은 대등해야 할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진료의욕마저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만일 공단이 이 권한을 갖는다면 보험자 입장에서만 권한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개원가에서는 공단에서 자진신고라는 명목아래 수년 동안의 진료내역 가운데 부당청구했다는 부분을 자진납부토록 하는 등 편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심평원에서 이미 심사가 끝나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명백하게’ 부당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할 권한이 공단에 있다. 그러나 심평원 심사가 끝난 급여비 등 시비가 따를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것도 90일내의 사항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공단은 자진신고라는 이름아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단이 심평원의 고유권한인 심사기준조차 넘나들고 있어 의료기관과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국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단의 ‘자료제출권’의 요구범위와 절차를 명백하게 정하고 그 권한이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해야한다. 공단도 이같은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일단 보험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또한 당국은 현재 공단이나 심평원의 현지조사시 의료기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때나 공단의 자료요청을 빙자한 실사를 할 경우 의료인을 죄인 취급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현행 실사제도가 위험수위까지 오고 있다며 진료시간내 실사금지, 실사협조요청서 발급, 실사시 의료단체 관계자와 동반 방문, 실사권 남용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점도 고려해 계약자 당사자간의 균형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기를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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