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인정의와 전문의/ 이충국 본지집필위원

  • 등록 2003.09.22 00:00:00
크게보기

인정의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인정의 제도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문의제도가 무망해 보이던 시절, 누군가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우면 인정의 제도라도 시행하자"라고 했다.


사실 인정의라는 말은 지금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국가에서 전문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면 해당 학회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인정의 제도는 국가의 법으로 인정하는 소위 미국식 전문의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의 아니면 인정의라는 발상은 전문의 제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인정의 제도를 학회 범위 내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취지는 언젠가는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터인데 그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나가자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의 제도이지만 전문의 제도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그 목표로 삼고, 오히려 전문의제도가 “어느날 정부에 의해 도입돼 실시될 때를 대비해 준비 보완해 나감으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회는 전문의 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것과 똑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인정의 제도를 실시해 왔다.
우리가 전문의 제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의 수요자 즉 국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의 법으로 시행되는 전문의 제도와 학회가 이제까지 전문의 제도의 준비를 위해 시행해오던 인정의 제도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는 대단한 혼란을 불러 일으키리라 생각한다.


치과에 전문의제도가 2004년 3월부터 도입된다. 보는 관점에 따라 헛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도 많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정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한 방법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문의가 되지 못한 수련받은 치과의사를 위해 또는 애초에 전문의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한 치과의사에게 인정의라는 호칭이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실시해왔던 인정의 제도는 전문의 제도 도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전문의 제도의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수요자 국민을 생각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