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교정 분쟁Q&A(61) 교정치료와 암 발생/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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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II급 부정교합과 개방교합을 가진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1년간 치료했는데 6개월간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호자가 내원해 딸이 그동안 구강암으로 판명되어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던 병원에서 ‘사망하게 된 암의 원인이 교정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철사와 장치로 인해 구강내 상처가 생겼고, 그로 인해 감염이 돼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암을 발생시키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정치료하면서 주의하지 않고 구강내 상처를 냈고 감염을 관리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 환자는 교정치료 중 남들보다도 구강내 상처가 자주 생겼을 뿐 아니라 생긴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교정치료 중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여 다른 처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부주의한 교정치료라며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랫동안 한 환자를 교정치료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교정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환자가 다른 원인도 아니고 교정치료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주의한 교정치료가 원인이 돼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환자가 주장하고 있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 서로의 입장차이로 의견의 절충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과 관계의 추정은 어떻게 하는지,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와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과 관계의 추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결과를 보게 되면 사고의 인과관계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어려움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가 극히 고도의 특수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는 상식과 경험만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의학상 불분명한 점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특이체질 때문에 통상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의료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인과 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상적인 법률요건에 따라 원고인 환자측이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환자측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의료과오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원고인 환자측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긴 것 또는 의사가 필요한 의료(치료)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긴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측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상 개연성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며 ‘시간적·근접성·통계적인 측면·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의 부정 등’의 종합에 의한 추정을 통해 개연성만을 원고가 입증하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해 이의 추정을 인정하는 경향은 최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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