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환자의 교육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성격이 어떤지, 환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느정도 인지도 단번에 꾀뚫어 볼 수 있는탐정가적 소양(Detective agency)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환자와 의사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송사문제에 대한 법률가적인 소양(Lawyer) 또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다양한 성격을 분석하고 환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심리적 분석을 통해 치료 협조에 도움이 되는 정신 분석학적 소양(Phychoanalystic Factor)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든 치료를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는 원칙을 나무랄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반드시 교과서적인 치료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최선일 수는 없는 일이다.
오랜 경륜과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교과서적인 경지를 뛰어넘는 나름데로의 치료철학을 터득하게 마련일 것이다.
교과서적인 치료방법의 탈피는 비록 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요즈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국가질병 치료법’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교과서 수준도 못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편작(扁鵲)은 과연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