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일간지 광고 월 1회 초과 못해 정기간행물은 횟수 제한 규제 없어

  • 등록 2004.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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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호에서 계속>

 

옥외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적법성 질의(Ⅳ)

 

질의요지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의료광고 적법성은?

 

회신요지


①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사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물 옥상 옥외광고탑(선전탑)에 “○○○ 치과병원 문의전화 : 080-○○○-○○○○”로 게재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선전탑 및 아취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간판 등에 관한 신고 및 허가 업무는 관할 행정기관(시·도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음.

 

 

 

옥외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적법성 질의(Ⅴ)

 

질의요지


옥외 간판 광고에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라는 문구가 게재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제반자료에 포함된 사진 등을 검토한 바, 동 사안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귀 지부에서 해당 치과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의원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조치 하는 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일간신문 광고 횟수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 횟수는?

 

회신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게재지의 수에 관계없이 동시 1회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임.

 

 

정기간행물의 인정 범위 및 게재 횟수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인정 범위는?
② 상기 조항 중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한 광고(게재 횟수)의 제한 여부는?

 

회신요지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 의하면 “정기 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로서 동법 제7조에 의거 공보처에 등록된 것”을 인정할 수 있음.
②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광고(게재 횟수)의 제한 규제는 없음.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적법성 질의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각종 형태의 의료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
① 월간 여성지, 일간신문, 스포츠 신문 및 회사 홍보용 잡지 등의 건강 상담코너에 상담의사의 의원명,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경우와 건강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사진, 약력 및 병·의원의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경우


② 전화번호부의 광고란 중 전문과목별 광고란에 전문의 자격이 없는 자가 광고를 게재한 경우
③ 병·의원 안내 인쇄물(원장의 약력 및 진료내용 기재)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④ TV 또는 라디오 방송 출연시 ○○ 의원 원장 등으로 자막을 표시하는 경우 또는 학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비만 전문의”등으로 소개하는 경우
⑤ 전문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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