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이번 사안은 보일러 동관 파열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제1차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며, 제2차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셨던 대로라면 선생님께서 치과내에 보일러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이 보일러가 건물주가 설치한 보일러라면 적용되는 규정은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아 위의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의 보일러의 설치가 선생님이 하신 것이라면 본 조항의 점유 및 소유자는 선생님이 될 것이며, 건물주가 설치하고 선생님이 관리하는 것이라면 건물주가 소유자, 선생님이 점유자가 되어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의 소유자 책임의 성격을 최근 판례는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工作物"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건물내부의 여러 설비, 예컨대 계단, 기계, 엘리베이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공작물 책임"의 요건 중의 하나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즉 하자의 여부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그 입증이 곤란하고 어려운 수가 많아 그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게 되나,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일응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하여, 사실상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공작물이 불가항력으로 파괴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것이 공작물에 하자가 없었더라도 손해가 생겼을 정도의 것이면 하자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작물에 의한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고의 보일러가 건물주가 설치한 보일러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동조 1항 단서) 여기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에 대해 학설은 상당한 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상권이 비록 인정되나 무과실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설치하신 것이라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배상하는 손해는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여기의 인과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이러한 손해는 크게 일반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일반손해를 민법은 통상손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393조 1항), 반면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그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은 오직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인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의 범위도 특별사정으로부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