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치과의사) 종사자의 방송 광고출연에 대한 적법성 질의
질의요지
치과의사 등과 같은 특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과 유사한 특정분야에 관계되는 사항(구강/치아)을 TV·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 출연 또는 기사화 해 광고 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또는 가능하다고 할 때 “치과에서도 팝니까?” 등의 광고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요지
① 치과의사의 방송광고 출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방송광고 심의의 기준이 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의약품 등의 광고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 포함)를 광고 모델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 제100조제5항)
○ 또한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추천이나 보증을 할 경우,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의 대표성도 입증해야 함. (동 규정 제86조)
② 특정 제품광고에서 치과의사 품위 손상시 동 광고 규제 가능 여부?
○ 방송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광고물의 방송 여부를 결정하는 바, 질의한 광고물의 일부 표현은 해당 협회의 자율적인 규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간지에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한 질의(Ⅰ)
질의요지
개원가의 일부에서 일간 신문지상을 통해 최첨단 기기 도입 및 치료효과 등을 게재해 동료 회원간의 경쟁심을 유발, 상호비방과 신경전을 야기 시키고 있는가 하면 과대광고 행위의 신고 고발의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및 처벌규정은?
회신요지
①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
②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진료상담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진료일·진료기관·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
③ 따라서 최첨단 기기(레이져)를 이용한 치료방법에 대해 일간신문(광주일보)에 게재한 사항은 의료법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5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제69조(벌칙)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시정명령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일간지에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한 질의(Ⅱ)
질의요지
일간신문(제주일보·제민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회신요지
① 첨부된 자료(제주일보·제민일보)를 토대로 검토한 바, 게재된 기사 내용 중 “소기가스·레이져 등의 첨단장비까지 갖춰 무통·무혈 치과진료를 시행”등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제1항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게재된 내용이 해당 치과의원에서 취재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요청을 해 기사형식을 빌어서 의료광고를 한 행위인지 아니면 신문사 측에서 취재기자가 치과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물 동정란 성격으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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