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원준영(본지 집필위원)바람직한 요양급여 확대 방안

  • 등록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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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활을 해 나가는 형편의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각종 공과금도 납기일에 가서야 겨우 낼 정도의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다. 얼마전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돼 유치원에 보냈다가 급식비나 교재비 등의 추가 부담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옆집 사람이 남들도 다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자가용이 있으면 좋아하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폼나게 자가용을 장만하라고 권유를 한다. 이 사람이 유지비를 걱정하자 유지비는 막상 차가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되기 마련이고, 또 다른데 쓸 것을 좀더 줄이면 운영비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그럴듯한 말로 자꾸 차를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 살림을 해야하는 부인은 이것을 듣고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아이를 유치원에라도 다시 보내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 지난 연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광중합형 레진을 비롯한 인레이 부분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해서 보건복지부도 이에따라 광중합 레진 등을 2005년부터 요양급여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치과계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답답함과 함께 내포된 문제점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
먼저,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원칙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요양급여의 합리적인 확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보험재정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요양급여를 확대할 경우 고려해야 할 대원칙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중합형 레진의 요양급여 확대보다 전문가불소도포나 스케일링 같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방진료의 요양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현재 지출된 보험재정이 미래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보험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론에 좌우되는 요양급여의 확대보다는 예방위주의 요양급여 확대가 보다 바람직인 방안일 것이다.


둘째,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절차의 문제이다.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그 일이 시행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나 장비, 재료의 파악 및 조사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후에 일도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개인적인 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진데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광중합형 레진의 조기급여화에 따른 사전준비는 과연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에 묻고 싶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레진 보험급여화에 따른 보험재정을 대략 5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인지 알고 싶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 때문에 적당히 추산을 하고 별 준비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을 했다가 추후 예상보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수가로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스케일링처럼 갑자기 요양급여를 중단하여 진료현장에 임하는 치과의사와 직원들만 곤란한 처지에 만들어 놓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걱정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이는 요양급여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하고 조치를 취할 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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