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비급여로 돼 있는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는 90년도 초부터 민원의 발생으로 급여화로 거론되다가 94년도, 97년도에도 민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상의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의료보험정책의 우선순위에 위배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97년을 끝으로 급여화 실시 직전에 무효화됐습니다.
참고로 97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출한 안은 간단이 4만8천170원, 복잡 6만6천530원이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안은 2만4천685원의 단일수가 이었으며 조정안으로 3만4천363원으로 조정하다가 무효화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연합회안과 조정안은 재료대 및 치과의사의 시간당 인건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부적당한 수가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치과보존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중합레진의 급여화의 실시가 적절치 않음을 건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중합레진을 이용한 치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조에 의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 예방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사마귀, 여드름 등 성형목적의 수술 등 심미적인 사항과 예방접종, 보철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듯 심미적인 면과 치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 왔습니다.
전치부 수복에 광중합복합레진이 아니면 안 된다면 급여대상에 포함이 돼야 하지만 자가중합복합레진이나 Glass Ionomer cement 으로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중합복합레진은 외형적으로 우식증을 치료하는 단순한 충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양과 색상을 재현시키는 예술성을 보면 심미적 보철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의료비의 상승이 초래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집니다.
광중합복합레진은 물리적 성질이 월등해 전치부, 구치부 모든 부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치아우식증은 물론 치관파절이나 치아형태수정, 치아변색, 치간 이개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지만 광중합복합레진의 물리적 성질의 발달로 보철을 대신해 비교적 보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중합복합레진으로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에 의해서 현재 관행 수가는 경우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비교적 보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철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광중합복합레진이 급여가 되면서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저 수가를 받으면서 고난도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런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 결과 학문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보철로 치료를 할 것인데 그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상승하게 되며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돼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 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치과의사들을 탓하기 보다는 제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광중합복합레진이 급여화가 된다면 일부 실시가 아니라 전면 실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가중합복합레진이나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은 물성이 약하다고 해 구치부에서는 급여가 안 되고 있으나 광중합레진은 모든 부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광중합복합레진이 급여화가 되면 물리적 성질이 좋기 때문에 전치부, 구치부 등 모든 부위가 보험 적용이 돼야 합니다.
보험재정상 전치만 혹은 전치부에서 우식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매스컴에서 아말감의 부작용에 대해서 과잉보도를 하면서 아말감을 하지 않으려는 병원과 환자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만 적용이 될 때 선택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치의학적인 판단에 의하게 되는데 환자는 광중합복합레진이 급여가 되는 줄만 알고 내원하지만 급여가 제한되면 병원에 대한 불심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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